매입임대주택 4943가구 공급…"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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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다가구주택 등을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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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56가구·9월 말부터 입주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과 신혼·신생아 무주택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전국 15개 시·도에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지난 3월 시행한 1차 모집(4075가구)보다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가 1281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1256가구), 대구(377가구), 대전(372가구), 부산(356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 1순위는 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유형(1584가구)과 신혼·신생아Ⅱ유형(851가구)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주택 유형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하다. 그 대신 임대료가 시세의 70~80%에 형성된다.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거주 기간이 최대 14년으로 늘어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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