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영애, 김건희와 연관’ 주장한 유튜버, 벌금형 약식명령

박강현 기자 2025. 6. 24. 17: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에게 이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씨가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이영애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는 이러한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당시 이씨는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분(이 전 대통령)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안 되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씨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씨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