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조카 포박하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부인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5. 6.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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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뜨거운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린 A씨(79·여) 관련 살인혐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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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 호소하다
의식 잃고 쓰러진 뒤 사망
공범 4명도 혐의 부인
인천지법 전경. <지홍구기자>
조카를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뜨거운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린 A씨(79·여) 관련 살인혐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속인”이라고 답했다.

다른 공범 4명도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지시로 무속 행위를 했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그의 자녀 등 5명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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