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는 지역업체 할당없는 LH… 입으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LH는 265억 미만 공사에 30% 규정
대규모 사업서 지역업체 배제 우려
인천지역 하도급 수주 비중 23.6%
서울 66.1%·경기 37.8% 대비 극명
"내부 지침상 기재부 고시 따른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관급공사에서 지역 건설·공사 업체 도급의무 기준을 국가계약법 보다 높게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로 사업비 규모가 큰 대형공사에서는 오히려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청라국제도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부지면적 3만3천㎡, 일일 시설용량 4만㎥ 을 처리하는 시설로, 공사기간은 3년으로 계획했다. 사업비는 약 1천21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건설공사 업체들은 최근 민간부문의 건설관련 일감이 줄어들어, 관급공사 수주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도급사에 한 해 최소 49%를 보장하고 있다. LH는 공기업으로 이를 준용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실시하지만 고시금액 265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최소 30%이상을 규정했다. 일반 관급공사보다 문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증설공사처럼 규모가 큰 사업에서 오히려 지역업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반 기초단체나 관급공사에서는 원도급의 49%를 보장하지만, LH는 금액도 제한돼 있고, 비율도 낮다"며 "사실상 건설 공사 입찰을 가장 많이 하는 LH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찰의 경우 규모가 큰 서울과 수도권의 업체들이 최저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이들이 또 자신들과 호흡을 맞춘 하도급을 선정하게 되면, 인천지역의 하도급 업체들과 중견기업들은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인천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지역 공사액 수주 비중은 23.6%에 그친다. 서울(66.1%), 경기(37.8%)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를 이유로 LH는 지역업체와의 협력이나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지역 건설업계는 입을 모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업계입장에서는 할 말은 없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건설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지만 내부(LH)지침상 기획재정부 고시를 따르도록 돼있어 이를 따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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