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준공' 장위자이, 잔금 10% 유보 논란…"대출 구조상 불가피"

김평화 기자 2025. 6.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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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식 준공승인(사용검사) 전 입주를 진행했음에도 입주민들에게 잔금 전액 납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입주금 10% 유보' 규정이 유명무실화됐다는 불만인데, 성북구청은 "잔금 전액 납부는 대출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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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식 준공승인(사용검사) 전 입주를 진행했음에도 입주민들에게 잔금 전액 납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입주금 10% 유보' 규정이 유명무실화됐다는 불만인데, 성북구청은 "잔금 전액 납부는 대출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자이 레디언트' 일부 입주민들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내용증명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위반 해명 △잔금 10% 환급 또는 이에 대한 이자 보상 △정식 사용검사 일정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입주가 진행됐지만, 정비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입주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키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입주민 대부분 잔금 전액을 납부한 뒤 입주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성북구청은 머니투데이에 "장위4 조합은 아파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합에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했으며 해당사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은 "임시사용승인 상태에서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는 사용검사일 이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위자이'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계약서에도 해당 규정이 반영돼 있다.

입주민 A씨는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잔금부터 치르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주민 돈으로 미준공 아파트를 대신 완성해주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잔금 전액 미납시 키 불출 불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입주금 유보가 가능하다는 행정지도를 무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했다. 조합은 유보금 부분에 대한 이자를 입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을 전액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대출 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출 실행 시 은행이 잔금 전액을 자동으로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돼 있어, 일부만 납부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기 위해 세입자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전세입자의 대출을 위해 잔금 전액 납부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

성북구 관계자는 "조합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조합은 향후 총회를 열어 이자 지원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구청에서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조속히 문서화해 입주민들에게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른 안건들과 함께 해당 안건을 조합총회(이르면 8월 예정)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임시사용승인 상태에서의 입주 강행 및 잔금 전액 요구는 법령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총회를 통한 사후 조치 외에도 제도 차원에서 임시승인 시 입주 제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 자이 아파트 앞 인도가 공사 중인 가운데 이삿짐 차량이 출입구 앞에 세워져 있다. 성북구는 이날 장위 자이 레디언트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내렸다. 단지 주변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조합 측이 마련한 안전 대책을 성북구가 받아들여 입주를 허용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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