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추행 울산 고교생 검찰 송치…단톡방 희롱은 명예훼손 수사

주성미 기자 2025. 6.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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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런 혐의(강제추행)로 ㄱ(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ㄴ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ㄱ군은 수십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ㄴ씨를 희롱하는 듯한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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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울산의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런 혐의(강제추행)로 ㄱ(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ㄴ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ㄱ군은 수십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ㄴ씨를 희롱하는 듯한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ㄱ군의 발언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ㄴ씨는 이 사안에 대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2일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ㄱ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처를 한 후 같은달 2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피해교사인 ㄴ씨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받았다.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최장 조처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길어지면서 ㄱ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 연가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피해 교사에게는 민사 소송 비용 지원과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심리·법률 상담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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