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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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재판부에 24일 의견서를 내고 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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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VS 김용현 [촬영 임헌정] 2014.1.21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yonhap/20250624165135669dzih.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재판부에 24일 의견서를 내고 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일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23일을 구속영장 심문기일로 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별건 기소'라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등도 신청했다.
심문기일이던 전날에는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다.
이밖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 이후 임명된 특별검사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없고, 특검법상 기소가 금지된 수사 준비 기간 중 불법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당사자의 불출석 등으로 연기돼 오는 25일 오전 10시 다시 열릴 예정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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