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된 학교 전기차 충전기...제주 설치 의무화 제외 추진

김정호 기자 2025. 6.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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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38곳 의무화 활용 미미
강경문 의원, 조례 개정 준비 착수
24일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2차 회의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가 지난해 보도한 ["출입도 어려운데" 제주 학교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난감] 기사와 관련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제439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학교 전기차 충전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제주가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입장을 캐물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80여개 학교 중 의무설치 대상은 38개교다. 현재 3개 학교를 제외한 35곳이 충전기 설치에 나섰다. 설치 비율은 9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워 민간위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 업체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운영 자체도 쉽지 않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어렵고 진출입도 부담스러워 활용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정부조차 학교 내 충전시설 외부 개방 여부를 자율에 맡기면서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더욱이 2024년 8월 인천 모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열폭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학교 내 안전위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충전기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학교 중 충전시설에 소화기를 설치한 곳이 1곳 뿐"이라며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에 덮개를 씌우거나 수조로 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제주에서 먼저 의무화를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만큼은 조례를 통해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가 산업부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정부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여지를 열어뒀다"며 제도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정부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조례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교육청과 협의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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