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주정차 견인 기준 명확화…9월부터 단계적 시행

임정규 2025. 6.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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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기준을 명확화하고 9월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차량, 동일 위치에서 내부영상망(CCTV) 중복단속 차량, 견인 민원 접수 차량, 견인이 필요하다 판단된 차량 등 4가지 기준으로 차량을 견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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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소방시설 등 7개 항목으로 세분화
소방시설·버스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 등 우선 견인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기준을 명확화하고 9월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차량, 동일 위치에서 내부영상망(CCTV) 중복단속 차량, 견인 민원 접수 차량, 견인이 필요하다 판단된 차량 등 4가지 기준으로 차량을 견인해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91개 지자체에 견인 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부재 및 민원인 요청 등에 따라 견인 여부가 결정되는 등 모호한 견인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시는 견인업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소방시설 5m 주정차 차량 △버스 정류소 10m 주정차 차량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차량 △인도(보도) 위 주정차 차량 △내부영상망(CCTV)으로 동일 위치 주정차 중복 단속 차량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차량 등 총 7개 기준으로 견인 대상을 세분화했다.

시는 시민의 혼란 방지를 고려해 3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견인 시행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소방시설 5m, 버스 정류소 10m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을 우선 견인한다.

오는 2026년 3월부터는 내부영상망(CCTV)으로 동일 위치 주정차 중복 단속 및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으로 확대하며, 오는 2026년 9월부터는 횡단보도 및 인도(보도) 위 주정차 차량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견인 표지 설치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 및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 및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행 전이라도 견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견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량의 원활한 통행,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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