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치 떨리는데…연차 안 쓰면 '괴물' 제자 피할 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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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은 고교생 무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며 피해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4월 초 B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학교 측은 학교장 권한으로 즉시 일주일간 분리 조치를 했다.
분리 조치 후 A 군이 학교에 돌아오자 B 씨는 개인 연차를 써서 B 군을 피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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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라는 이유로 보호 못 받아"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은 고교생 무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며 피해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울산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고교 재학생 A 군은 교사 B 씨를 상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지속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다가 이달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A 군은 자신의 행동을 재학생과 졸업생 5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B 씨는 A 군이 송치된 후 해당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 일부 학생을 추가 고소했다. 심지어 한 졸업생은 B 씨를 보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기까지 했다.
더 큰 문제는 B 씨가 울산남부경찰서와 관할교육지원청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B 씨는 A 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대응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4월 초 B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학교 측은 학교장 권한으로 즉시 일주일간 분리 조치를 했다. B 씨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받았다.
교육청은 같은 달 21일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군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여러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렸고 A 군은 5월 말이 돼서야 학교를 옮겼다. 분리 조치 후 A 군이 학교에 돌아오자 B 씨는 개인 연차를 써서 B 군을 피해야만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20일간 위협대처보호서비스, 외부기관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공무상 병가로 인정될 경우 180일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교권 침해 시 대응책을 B 씨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가 11일간의 병가 외 개인 연차를 사용한 배경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경우 처분 전까지 피·가해 학생을 분리하지만, 교사는 교육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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