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김용현 구속심문 앞두고 '증거인멸 우려' 추가 의견 제출

정재민 기자 2025. 6.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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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오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에도 김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므로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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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특검보 자격·준비기간 중 기소 의견 제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뉴스1 DB)/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오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24일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중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3일에도 김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므로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23일)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에서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등을 정식으로 받아보지 못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 심문 기일 지정이 불공정하고 특검 수사 준비 기간 중 이뤄진 불법적 공소 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 기피와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에 관해선 보류 결정을 밝히는 한편 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이에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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