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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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문하는 재판부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될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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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문하는 재판부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is/20250624163111557whuj.jpg)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문하는 재판부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될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19일엔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며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를 신청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중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특검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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