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무너지면 박사도 없다”..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국민대도 무효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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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가 숙명여대에서 공식 취소되며, 이를 기반으로 수여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정당성을 잃게 됐습니다.
국민대는 24일, 김 여사의 입학 자격 및 박사학위 수여 무효 여부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국민대 박사과정에 입학해 2012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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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가 숙명여대에서 공식 취소되며, 이를 기반으로 수여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정당성을 잃게 됐습니다.
국민대는 24일, 김 여사의 입학 자격 및 박사학위 수여 무효 여부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입학 조건 자체가 무효.. 학위도 성립 불가”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를 근거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라며, 해당 학위가 소급 취소된 경우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되고, 따라서 학위 수여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는 이에 따라 석사학위 취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당사자 동의 확보 ▲숙명여대에 공식 확인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질의서 제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무효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안건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석사학위 취소 사실 확인 이후 약 한 달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 학위 이력 전체 ‘도미노’ 우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국민대 박사과정에 입학해 2012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석사논문 표절로 학위 자체가 취소되면서, 그 상위 학위인 박사학위까지 무효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논문이 “표절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학위를 공식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대는 해당 논문을 입학 자격 서류로 활용한 점에 주목해 전체 학위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무 아닌 행정 절차”.. 제도 신뢰가 걸렸다
이번 절차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입학 자격 요건’이라는 법적 기준 검토에 기반한 행정 조치로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판단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국민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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