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씨소프트 현장조사···구글, 대형 게임사에 '부당 리베이트' 제공 의혹

배상윤 기자 2025. 6. 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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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대형 게임사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경실련은 구글이 엔씨소프트를 포함한 국내 주요 대형 게임사들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에 자사 앱마켓만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수입 일부를 돌려주거나 광고 혜택 등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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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 파견
5개월 만에 현장조사···관련 자료 확보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전경. 사진 제공=엔씨소프트.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대형 게임사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엔씨소프트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지난해 11월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실련은 구글이 엔씨소프트를 포함한 국내 주요 대형 게임사들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에 자사 앱마켓만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수입 일부를 돌려주거나 광고 혜택 등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부당 거래로 인해 구글이 취득한 영업이익을 약 6850억 원, 불공정 거래 규모는 1조 26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경실련은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앱마켓 경쟁을 원천 차단하고, 경쟁 마켓인 원스토어 등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경실련 측에 해당 신고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통보했고, 본격 조사 착수 후 5개월 만에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에도 구글이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에 마케팅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구글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당시 과징금 부과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후속 조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코리아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사례처럼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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