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기업 해킹 사고 국가안보와도 직결

신승남 기자 2025. 6.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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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배경은 최근 SKT와 YES24 등 국내 기업들의 대형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국민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책임을 강화해 안전한 정보통신망 조성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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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킹 사고 속출, 정보보호 투자 강화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토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 배경은 최근 SKT와 YES24 등 국내 기업들의 대형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대형 해킹 사고와 6월9일 발생한 YES24 먹통 사태 등 정보통신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SKT 해킹 사고는 중앙서버까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버망까지 침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각 정보통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SKT의 경우 정보보호 투자금액이 2022년 627억 원에서 2024년 600억 원으로 오히려 4% 감소했다. 결국 정보보호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가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구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국민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책임을 강화해 안전한 정보통신망 조성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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