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객 ‘면세 주류 2병 한도’ 폐지…2리터 이내면 몇 병이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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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은 해외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면세 주류를 2ℓ 용량 한도에서 여러 병 살 수 있게 됐다.
제주 여행객 면세 주류 구매 한도 기준에서 병수(2병)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제주 여행객의 면세 주류 구매 한도는 병수 기준(2병)과 용량 기준(2병 합산 2ℓ 이하)이 함께 적용됐다.
대통령실은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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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은 해외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면세 주류를 2ℓ 용량 한도에서 여러 병 살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제주 여행객 면세 주류 구매 한도 기준에서 병수(2병)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제주 여행객의 면세 주류 구매 한도는 병수 기준(2병)과 용량 기준(2병 합산 2ℓ 이하)이 함께 적용됐다. 대통령실은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병수 기준이 폐지되면서 다양한 사이즈와 용량의 주류를 합산 용량 2ℓ 까지(합산 400달러) 여러 병 사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500㎖ 주류 2병만 구매해도 면세 한도를 채웠는데, 앞으로는 500㎖ 주류 4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는 식이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는 “작은 미니어처 주류 등을 구입할 경우 병수 기준을 초과해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다. 해외여행 면세 기준 개정에 맞춰 제주 여행객의 휴대품 면세 범위를 동일하게 맞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21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외여행 면세 주류 구매 한도에서 병수 기준(2병)이 삭제됐다. 기재부는 곧바로 제주 여행객 면세 주류 병수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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