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담배 피워달라”에 흉기 휘두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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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모(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염 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염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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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모(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료 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앓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니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듣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염 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염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과 염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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