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전동킥보드 과잉 단속 논란에 “정당한 직무행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6.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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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전동킥보드 단속 도중 청소년이 크게 다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정당한 직무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현장에서 전동 킥보드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고소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은 중첩된 위반 사항으로 즉시 제지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고의'도 아닌 '정당한 직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몰린다면 앞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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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리스크 떠넘기면 경찰은 단속 포기하게 될 것”
“전동킥보드 사업, 허가제로 전환해야…경찰 면책 적용 필요”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최근 경찰의 전동킥보드 단속 도중 청소년이 크게 다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정당한 직무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경찰 단위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개인 경찰관에게 모든 법적 리스크를 떠넘긴다면 경찰은 단속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현장에서 전동 킥보드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고소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은 중첩된 위반 사항으로 즉시 제지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고의'도 아닌 '정당한 직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몰린다면 앞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은 민간이, 단속 책임은 경찰이 지는 것이 공정한 구조냐"며 "킥보드 운영사들은 앱 하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사고가 나면 '우리는 단순 플랫폼일 뿐'이라며 발을 뺀다. 정작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땀 흘리는 경찰만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익적 목적의 직무집행'인만큼 경찰에게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채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청소년 2명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은 경찰이 팔을 잡아 멈추려던 과정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10일 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은 "학생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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