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특별휴가·연결되지 않을 권리로 MZ공무원 잡는다[서울25]

김은성 기자 2025. 6.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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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두번째 줄 오른쪽 다섯 번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지난달 23일 관악산 캠핑숲에서 새내기 공무원과의 공감토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MZ세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저년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오는 7월 3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복무 조례는 ‘특별휴가’ 신설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구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은 최초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된다. 채용 기관은 해당 기간 근무 성적과 교육 훈련 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해 시보 기간 종료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관악구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받게 된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도 1일 신설했다. 구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18일 임용된 지 1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과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과 업무 몰입도 향상을 지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초기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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