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때 ‘면세 혜택’ 확대…술 2병 제한 사라진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5. 6.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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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 총량 2ℓ와 구매액 400달러 상한선만 지키면, 2병을 초과해 구입이 가능해진다.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에는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의 주류 구매 제한도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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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리터·400달러 내 병 수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캔맥주·미니양주 등 다양한 주류 선택 가능
관세법 개정 따라 제주 특례 규정도 완화
국무회의서 소비자 편의 중심 개정안 의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앞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 총량 2ℓ와 구매액 400달러 상한선만 지키면, 2병을 초과해 구입이 가능해진다.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규정에 담겼던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캔맥주나 소용량 양주 등도 병 수 제한 없이 해당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의 주류 반입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의 주류 구매 제한도 완화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법상 병 수 제한 폐지에 맞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에 대한 할당관세를 8월까지 두 달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졌으며,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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