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서 CCTV 정보 활용 가능···"대규모 인명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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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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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장, 재난 위기에 요청 가능
신문구 구축 근거 마련·신고 필요 사항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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