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물가 문제 장기 대책 필요"

김지선 기자 2025. 6.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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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10%) 기한을 이달 말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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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10%) 기한을 이달 말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늘린다.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또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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