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더 유지
2025. 6. 24. 15:36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과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또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됩니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되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되는데, 서민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강 대변인은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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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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