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첫 골목형상점가는?…"함덕·전농로로 오세요"
김지우 기자 2025. 6.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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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 이어 제주시 지역에도 첫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됐습니다.
제주시는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제주시의 첫 사례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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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 이어 제주시 지역에도 첫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됐습니다.
제주시는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제1호로 지정된 ‘함덕4구상점가’는 조천읍 함덕로 16 일대에 77개 점포, 제2호 ‘전농로벚꽃상점가’는 전농로 일대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제주시의 첫 사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노후전선 정비·화재알림시설 설치·안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도와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과 서귀포시 전역에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 점포 밀집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의 '플레이사계 지오단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플레이사계 지오단길을 비롯해 대정읍 시계탑 상가거리,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아랑조을거리,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등 총 6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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