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사에 '구두계약 갑질' 엔터 5사, 10억 지원 등 자진시정 확정

이석주 기자 2025. 6.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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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업무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내주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정부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계약서 작성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엔터 5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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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엔터사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6개월 내 표준계약서 등 현장에 적용 약속
업체별 2억원씩 총 10억 원 상생협력 지원

콘텐츠 제작 업무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내주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정부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계약서 작성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5개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이들 엔터 5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이들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한 뒤 2024년 4~ 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고 이날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로부터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아울러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 도입 후 2년 안에 전체 계약 중 70%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5개사는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계약체결 담당 직원의 80% 이상은 공정위가 승인하는 전문가로부터 연 1회, 4시간 이상 하도급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5개사는 업체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상생협력 지원안을 3년 안에 이행해야 한다. 안전모·안전화·장갑 등 공연분야 안전장비, 메모리카드 등 영상제작 소모품, 외주사 건감검진비·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엔터 5사가 동의의결안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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