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류세 인하 연장 의결…장기적인 물가 대책 필요"

박예린 기자 2025. 6.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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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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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 확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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