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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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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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69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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