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우선 건설' 조례 개정 추진

최해민 2025. 6.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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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이 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우선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용도로·차로 확대를 위해 일선 시군이 보행자 겸용도로를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로 전환할 때 도지사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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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이 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개정안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우선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전용차로, 보행자 겸용도로 등으로 구분되며 도내에 건설된 자전거도로는 비용이나 공간적인 효율성 때문에 전체(6천87㎞)의 82%(4994㎞)가 보행자 겸용도로로 돼 있다.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는 15%(92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용도로·차로 확대를 위해 일선 시군이 보행자 겸용도로를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로 전환할 때 도지사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확충 계획도 반영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간적·비용적 효율성 때문에 도내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보행자 겸용 도로 형태"라며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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