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맥주 이어 김치까지… 어반자카파 박용인, 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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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 맥주' 허위 광고로 논란을 빚었던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이 이번에는 김치 판매 과정에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하는 김치 브랜드 '유의미'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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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 맥주’ 허위 광고로 논란을 빚었던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이 이번에는 김치 판매 과정에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하는 김치 브랜드 ‘유의미’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미’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묵은지 제품에 품목제조보고번호를 잘못 표기해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았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해당 제품은 표기사항을 잘못 표기했고,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버추어컴퍼니 측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공드린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며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이며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모두 변경 완료했다. 피해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용인은 2023년 12월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로 판매한 혐의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버추어컴퍼니도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박용인 측은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용인은 2009년 혼성그룹 어반자카파로 데뷔했으며, 2020년부터 식음료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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