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유류세·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의결…“물가·민생 회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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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을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 회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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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을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 회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이달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이는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리는 한시적 인하 조치입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 액화석유가스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강 대변인은 “할당 관세 부분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관련 심의 의결 사항은 없다는 지적에 강 대변인은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물가 관련 연동 부분이어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의 구체적 범위 등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을 현행 2병에서 삭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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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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