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공수처장 면담…"尹, 수사 이뤄진 뒤 당연히 소환"(종합)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2025. 6. 24.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당연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에 대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 특검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록 이첩, 파견 인원 논의…"6명 이상 지키기로 협의"
오동운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 열심히 하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당연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에 대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칙대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기록 이첩과 공수처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고 전했다.

이 특검은 "인원은 공수처도 사정이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 인원 10%, 6명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 지키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 등이) 내란 특검팀에 가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하는 등 절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특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몇 명씩 요청했는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가 합류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특검은 "원래는 4부가 다 들어올 수 있었지만 내란특검에서 요구한 것도, 공수처 사정도 있어서 양해가 다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와) 의견이 틀릴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이 특검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요청한 군 검사, 군검찰 수사관, 군사법경찰관리 등 수시 인력 20명 파견 명령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2심 재판 이첩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부분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특검법에 있는 내용"이라며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내용이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내용이라 당연히 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수사 범위가 관련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에 대한 내용이라 당연히 수사 범위에 있는 내용"이라며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에, 법 설립 목적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인근 흰물결빌딩에서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가까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마련하기로 한 사무실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이 특검은 "수사 기록 인계 요청을 해도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 확정돼야 받은 기록을 인수할 수 있다. 기록이 몇만 페이지라 그 과정이 쉽지 않다"며 "오늘은 사무실을 청소할 예정이고 빨라도 내일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다 보면 이번 주까지는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