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위해 유튜브·넷플릭스도 기금 내야

미디어오늘 2025. 6. 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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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가 돈을 벌던 시절 면허세 개념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나 CJ 같은 대형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는 방발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 입법조사처가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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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07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가 돈을 벌던 시절 면허세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후 종합편성채널까지 포함해, 방송광고 매출의 6% 이내에서 사업자별로 차등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면허가 영업이익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액은 2002년 1조9824억 원에서 2023년 6895억 원으로 급감했다. 기금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공적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방발기금 운영 규모는 875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1% 줄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나 CJ 같은 대형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는 방발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 기금의 목적이 미디어 사업자의 이윤을 공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라면 플랫폼의 변화에 맞게 시장을 지배하는 OTT나 MPP를 상대로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 입법조사처가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

프랑스 영상물지원기금엔 비디오세가 포함된다. 비디오세는 매출액 기준 2%를 부과하는데 2016년 유튜브, 2018년 넷플릭스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캐나다는 2023년 온라인 스트리밍법을 통해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 미디어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얻은 수익의 5%를 내놓게 하고 있다. 해외 사례처럼 기금 범위가 늘어나면 K-콘텐츠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방발기금을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무 기금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새 정부에선 기금 확대 방안, 기금운용 기준 등을 모두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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