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뽑고 임플란트…"이러면 치아보험금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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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눈 깜짝할 새 수십 만원씩 추가되는 병원비 때문에 치과 가기 무섭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잘 쓰면 좋은 게 치아보험인데, 다른 보험들도 그렇듯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거라 생각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들을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흔들리는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방문한 A씨.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가 치과의사의 판단으로 발치한 영구치에 대해서만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치과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발치한 경우'만 영구치 발치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치아보험이 해지된 B씨도 지난해 4월 보험을 부활시킨 뒤 한 달 후에 충치 2개를 치료했지만, 보장 개시일인 90일이 지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치아를 뽑은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범위가 상품 별로 다르고, 기준도 세세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약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있죠. 나중에 오해나 소비자가 잘 몰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항목은 소비자한테 설명을 하고 잘 이해했다는 것을 옆에 사인을 받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최근 정권 교체 등으로 혼란한 틈을 타 치아보험 보장 한도가 축소되니 얼른 가입하라는 등의 허위·절판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하려는 보험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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