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7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이성민 2025. 6.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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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최근 심야시간대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음·불법 튜닝·번호판 미부착·신호 위반 등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경력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와 굉음,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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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최근 심야시간대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음·불법 튜닝·번호판 미부착·신호 위반 등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경력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와 굉음,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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