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시비 끝에 폭행, '나는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원

김선형 2025. 6.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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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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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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