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저감하랬더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서울시·수자원공사 부당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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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환경시설 사업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남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의 환경시설 사업을 감사한 결과, 모두 13건의 위법·부당 계약을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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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환경시설 사업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남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의 환경시설 사업을 감사한 결과, 모두 13건의 위법·부당 계약을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모두 24억 원어치의 반류수조 덮개 설치 사업을 한 업체와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했고, 6억6,000만 원 규모의 탈취기 구매 사업 역시 또 다른 업체와 협상 계약했습니다.
서울시 규정상 수의계약은 긴급하거나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지만, 이번 사업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당시 난지물재생센터의 과장급 공무원이 동료의 청탁을 받고 계약 상대를 사전에 내정한 뒤 형식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특정 업체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정수장 사업에서 허위 견적서를 기반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실제 시공 능력이 없었고 특허권만 확보한 뒤 실공사를 전부 원 특허업체에 하도급해 19억 원 정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습니다.
이밖에 남양주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유사한 수의계약 남용과 계약관리 부실 사례가 함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탁이 있었지만 금전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고, 부당한 계약을 수주한 뒤 전면 하도급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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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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