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혐의 '나는솔로' 10기 정숙, 벌금 700만원 선고

김정화 기자 2025. 6.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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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6대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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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0기 정숙. (사진=SBS Plus, ENA캡처) 202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뺨 6대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최씨는 연예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한 바 있다.

박경모 판사는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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