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위 공무원 징계 시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김덕현 기자 2025. 6. 24.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감사원, 검찰·경찰에 관련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공소장 등의 자료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감사원, 검찰·경찰에 관련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공소장 등의 자료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비위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의 징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