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랑’ 이별 통보받은 60대 차 몰고 돌진 후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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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6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경찰 추격을 받자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60대) 씨가 전날 오전 9시 29분쯤 석문면 통정리 B씨가 운영하는 상가 1층 미용실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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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6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경찰 추격을 받자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60대) 씨가 전날 오전 9시 29분쯤 석문면 통정리 B씨가 운영하는 상가 1층 미용실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영업 준비 중이던 B 씨는 다행히 대피했으나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난 데다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추적해 오후 2시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고 A씨 설득에 나섰지만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1년 정도 사귀던 과정에서 집착이 심해 한 달 전쯤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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