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 ·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 4천943가구 입주자 모집

박현석 기자 2025. 6.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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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가구,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2천435가구 등 총 4천943가구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1순위 입주자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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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가구,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2천435가구 등 총 4천943가구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19세부터 39세까지 미혼 청년에게 공급합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1천584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 851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1순위 입주자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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