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집 살림" 회사 앞, 동네에 '불륜 폭로 현수막'…사진까지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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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불륜 폭로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내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개포동 아파트 앞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OOO동 OOO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OOO 꽃뱀 조심!'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함께 인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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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불륜 폭로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내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개포동 아파트 앞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OOO동 OOO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OOO 꽃뱀 조심!'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현수막 게시자는 상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동·호수와 이름 끝 자는 별(*) 모양 처리했다.
역삼동 한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현수막 속 남성 직장명과 이름 역시도 별 모양이 들어갔다.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함께 인쇄돼 있다. 사진 속 인물들 눈은 가려졌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특정할 수 있을 정도다.
현수막을 내건 이는 불륜을 저지른 남성 아내로 추정된다. 내용을 보면 불륜을 저지른 남성은 역삼동 소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불륜 상대는 개포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수막이 설치된 직후 개포동 주민들은 불쾌감을 표하며 관할 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해당 현수막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까지 포함된 이같은 공개적 행위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이어진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화끈하네", "사이다", "고소당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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