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로 어머니 잃고 채무 떠안은 남매…법원 "재산 내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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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 받게 된 남매에 대해 법원이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제주항공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미성년자 B양 남매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를 지정하고,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가 사망해 A씨 남매는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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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지난해 12월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 받게 된 남매에 대해 법원이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제주항공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미성년자 B양 남매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를 지정하고,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물려 받은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 하에 상속 받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으로 전체 빚을 청산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가 사망해 A씨 남매는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됐다. 남매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남매는 어머니의 채무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공단 측은 완전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게 한정승인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게 된 유족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 사고나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때 긴급 법률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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