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보석 항고 기각‥"구속 상태 연장 아냐"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5. 6.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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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의 직권 보석을 거부하며 낸 항고에 대해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내란 혐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난 16일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자 석방을 거부하며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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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의 직권 보석을 거부하며 낸 항고에 대해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은 사실상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정한 건 증거인멸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내란 혐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난 16일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자 석방을 거부하며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불러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심문을 열 예정입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63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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