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개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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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새롭게 마련한다.
24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박현주(국민의힘, 옥련2·연수1·청학동)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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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박현주(국민의힘, 옥련2·연수1·청학동)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장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절박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그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관련 조문을 상위법 및 인천시 조례와 정합성 있게 정비해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현주 의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조례 제정은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정안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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