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 열기로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정지윤 기자 2025. 6.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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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4일 살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70대) 씨와 공범 4인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B(30대·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 4명도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지시로 무속 행위를 했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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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신의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4일 살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70대) 씨와 공범 4인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B(30대·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범 4명도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지시로 무속 행위를 했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 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A씨와 그의 자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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