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재판정받으면, 4~5년간 등급 갱신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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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장기요양 등급은 최초 판정 2년 뒤 등급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 1등급을 받으면 향후 5년, 2~4등급을 받으면 4년 동안 등급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최초 판정 2년 뒤 받은 등급 검사에서 동일 등급인 경우에만 4년(1등급), 3년(2~4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보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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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았던 유효기간, 1등급 5년·2~4등급 4년으로 연장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장기요양 등급은 최초 판정 2년 뒤 등급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 1등급을 받으면 향후 5년, 2~4등급을 받으면 4년 동안 등급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더 짧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 등급은 65세 이상을 비롯해 파킨슨·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로 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등급(인지지원등급 포함)까지를 평가하고, 이 등급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등급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거나 개인위생, 체위 변경, 배설물 관리 등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등급 갱신 주기가 짧아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최초 판정 2년 뒤 받은 등급 검사에서 동일 등급인 경우에만 4년(1등급), 3년(2~4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보장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일 등급이 아니더라도 1등급으로 판정되면 5년, 2~4등급으로 판정되면 4년 동안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라며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이다.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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