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체계적으로 육성한다…전통시장법 개정안 의결

박현석 기자 2025. 6.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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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대상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가 담겼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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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장시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대상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가 담겼습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전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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