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되면 행안부·지자체가 CCTV 영상 정보 요청 가능

세종=박소정 기자 2025. 6.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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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영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관련해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안전 위험 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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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영상 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유 등 구체화

재난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영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관련해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관리체계와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우선 CCTV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주요 사유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관제 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 위험 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 관리 필요 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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