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한 신협 이사장·임원 부당행위로 직무정지 논란

문성호 2025. 6.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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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로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이사장 “이득 없어, 소명 준비중”

하남시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이 신협 중앙회의 감사에서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실이 적발돼 직무정지 등의 문책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신협 본점. 2025.6.24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간부 직원이 신협 중앙회의 감사(검사)에서 사적 금전대차(금전거래), 온누리 상품권 부당구매 등의 사실이 적발돼 직무정지 등의 문책(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 중앙회는 지난 1년 동안 3차례 걸쳐 하남 A신협에 감사를 진행해 B이사장과 C전무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3월과 감봉 1월을 A신협에 요구하고 7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신협 중앙회 검사서에 따르면 B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전이던 2009년 5월18일과 2010년 6월18일 S산업에 각각 10억원과 3억원을, 2012년 6월20일 J모씨에게 6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B이사장은 2018년 3월 이사장 취임 이후에도 신협 임직원윤리강령을 위배해 S산업과 259회에 걸쳐 사적 금전거래를 한 것은 물론, 2021년 6월 퇴촌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S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이사장은 S산업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었다.

C전무도 2023년 3월 S씨와 5억원의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과 함께 2023년 7월 S건설에 담보대출을 실행하고도 담보물의 권리변동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B이사장은 2022년 5월24일부터 2024년 5월3일까지 S신협 임직원 및 지인 61명 명의로 247회에 걸쳐 총 2억5천26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또는 대리구매를 하고 2023년 3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B이사장은 “사적 금전대차는 이사장 취임 전 지역 토박이와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금전거래였다”며 “S산업 등기이사도 무보수였고 해당 업체도 이미 파산상태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온누리상품권도 코로나 팬데믹 때 업무 미숙으로 특판예금을 초과 모집하는 바람에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면서 “무자격인 공사 관계자에게 임금을 주기 위안 배우자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중앙회 검사에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전무의 경우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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