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 강화"…재난안전 정보 활용 근거 마련

이비슬 기자 2025. 6. 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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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나 재난 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차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 관제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지난 1월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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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기상특보나 재난 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차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 관제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지난 1월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운영 책임자 지정 △시설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위원회 역할(센터 운영 방침 수립, 운영 점검, 예산·인력 협의 등)을 규정했다.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CCTV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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